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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20
첨부파일

(붙임1)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3. 2. 6.() 09:00 ~ 4. 5.() 12:00(수업일수 1/3선 이내)

- 특별휴학(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은 기말고사 실시 전[2023. 6. 16.() 12:00]까지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2023. 4. 5.() 12:00까지 휴·복학 미 신청 시 제적

※ 특별휴학 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필수 첨부

 

2.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부경포털시스템(http://portal.pknu.ac.kr/로그인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방문 신청학과사무실에 휴복학원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제출

※ 신청 후 학적상태 변경 확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표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사무실 또는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안내-학적변동-·복학및 [커뮤니티-자료실·복학원 서식 참고

 

 

 

휴학 안내

1. 휴학구분

일반휴학

특별휴학군입대질병유학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 휴학

2. 세부내용

공통사항

방문신청 시 휴학원 1부 및 증빙서류 제출

- 1개 학기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 조기 복학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1회 2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

 

‘22.5. 이후 휴학 신청시

일반휴학 자동연장이 고정값으로 지정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제

군입대휴학

1회 3

입영통지서병적증명서등 입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병휴학

1회 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행

 

유학휴학

1회 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여권 사본(비자 포함)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창업휴학

1회 2개 학기

<최대 4개 학기(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정대상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 감사는 불인정

그 외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천재지변)

1회 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해당 증빙서류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에 한함

※ 일반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 연장 시 신청일 기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3. 유의사항

졸업가능자 및 조기졸업 신청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휴학연장신청

 

복학 안내

1. 복학기간

수업일수 1/3 이내(~2023. 4. 5.()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제출서류

공통서류복학원 1(방문 신청에 한함)

※ 인터넷으로 신청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군제대복학전역증 사본전역예정증명서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주민등록초본 중 1

3. 유의사항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기타 안내

1. 수강신청(문의학사관리과, 051-629-5042)

신청기간2023. 2. 13.() ~ 2. 15.()

신청방법홈페이지(www.pknu.ac.kr공지사항 및 학사안내 참고

※ 휴학생도 예비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후 복학신청 가능

※ 수강신청 후 휴·복학 신청기간(수업일수 1/3)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직권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예비군전입신고(문의예비군연대, 051-629-6936~7)[붙임복학신청 참고]

군제대 복학자 및 신·편입생 중 군필자는 반드시 예비군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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