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면허 취득 관련]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 |||
작성일 | 2022-09-29 | 조회수 | 252 |
---|---|---|---|
첨부파일 | 2010.5.23.이후 입학자용 .hwp | ||
1.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입니다.
※ 2015년 5월 24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합니다. ※ 법정과목과 해당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되니 주의바랍니다.(단, 학점 합산은 가능)
|
다음 | 타 대학 수학허가 & 취득학점인정 신청서 |
---|---|
이전 | 수강정정원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