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자료실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영양사면허 취득 관련]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작성일 2014-02-05 조회수 126
첨부파일 2010.5.23.이후 입학자용.hwp

1.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입니다.
2.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2010학번이후)와 관련하여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를 탑재하였으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여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미달시 영양사 면허시험 응시불가

 

※ 2015년 5월 24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합니다.


※ 법정과목과 해당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되니 주의바랍니다.(단, 학점 합산은 가능)


'국시원홈페이지-영양사-서식모음-[영양사]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 참고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ExamFormDataView.aspx?SiteGnb=8&JobCode=7

다음 [타대학 수학 관련 규정집]
이전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