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 |||
작성일 | 2015-06-19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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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OC150619-004.pdf | ||
<주요 개정 내용>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시험부터 적용) :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을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시험부터 적용) : 기존 9과목에서 4과목(영양학 및 생화학/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식품학 및 조리원리/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으로 개정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기준(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 : 1) 2016년 시험 : 과락 적용 대상과목이 기존 4과목(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에서 전체 9과목으로 개정 2) 2017년 시험부터 : 국가시험 과목이 기존 9과목에서 4과목으로 개정됨에 따르 과락 적용 대상과목이 개정된 전체 4과목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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