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에 따른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이수대상: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나.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초, 중, 고) 전체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
※ 사회봉사가 아닌 교육봉사기관으로서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단체인지
아닌지 사전에 봉사희망자가 해당 교육봉사기관에 확인하여 '인가증'을
수령하여야 함
다. 교육봉사활동 신청 절차
1. 교육봉사활동 신청서(서식1) 작성후
*활동전에 반드시 사전 신청
*활동시작일과 종료일 반드시 기재
2. 소속전공 경유, 전공조교 확인, 전공주임 날인
3.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라. 교육봉사활동 인정 절차
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서식2), 교육봉사활동 일지(서식3) 작성 후
*마지막 학기자는 기말고사 확정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인정 가능
2.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