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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 최소기준 미달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공지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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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 장학금 최소기준 미달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공지 ]


?1) 성적우수 장학금 최소기준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4학년은 가능),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수업연한경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2) 동점자 처리 기준 : 성적이 동일한 학생들의 경우 ( 해당학기 총 이수학점 -> 전공 이수학점 -> 전공평점 ) 순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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