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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566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알림.zip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안).hwp

 

1.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본등록기간에 반드시 납부

 

구분

등록 방법

납부 후 정산 시기

수강신청 0학점

수강신청 0학점인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부경대 지점) 방문 및 계좌이체

시설사용료: 등록금의 8%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연락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수납 및 환불

수강신청 1학점 이상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및 계좌이체

학점에 따른 수업연한경과자 차등감면금액 적용

 

수업연한경과자,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추가 2차 기간 납부 권장

 

본등록, 추가1차 납부 시

추가 2차 납부 시

본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정산(추가납부 및 환불)

수강신청 변경 반영된 학점에 따른 수업료 고지

수강신청변경기간: 9. 1.()~9. 7.()

 

각 대학() 및 학부(), 국제교류부: ()입생, 재입학생, ()학생 등의 입학 포기 및 자퇴, 미등록 제적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사지도

. 추가 안내사항

휴학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예정학기로 자동이월되나, 반환의사를 표한 경우 반환가능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붙임6] 제출*)
* 학생 학부(), 전공 단대(대학원) 재무과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참여·소통채널]-[자료실]

적용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 기준*으로 반환, 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 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전액 반환)
*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 이후는 차등 반환)

 

 

붙임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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