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해외인턴십(WIDE-BRIDGE) 신청 안내 (3,4학년) | ||||||||||||||||||||||||||||||||||||||||||||||||||||||||||||||||||
작성일 | 2017-08-28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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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원신청서류.zip | |||||||||||||||||||||||||||||||||||||||||||||||||||||||||||||||||
지원마감: 9월 17일(목) 17:00까지
부경대학교 LINC+사업단
가. 정의 해외인턴십(WIDE-BRIDGE)은 산학협력 친화형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사업단 참여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기업체(기관)에 4주 이상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가. 지원 규모 : 90,000,000원 나. 지원 기간 : 2017.8.1.(화) - 2018.2.28.(수), 파견 예정 일정 : 2018. 1.9(화) ~ 2.6(화) 다. 지원 내용 : 해외인턴십(WIDE-BRIDGE) 90,000,000원 (30건 × 3,000,000원) 라. 경비 재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국제협력 - 해외인턴십
□ 국제교류본부 해당 과목 활용, 학생 자발적 과목 수강신청 후 학점 이수
□ 실습기관 및 학기 - 일본, 후쿠오카와 큐슈지역 기업 연합회내 기업 Kyushu Association of Independent Entrepreneurs (AIE) □ 인턴십 기간 : 4주 □ 파견 예정 일정 : 2018. 1.9(화). ~ 2.6(화). □ 선발인원 : 30명
※ 사업단 및 해외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선발대상 □ 참여학부(과) 소속 3, 4학년 재학생(휴학생, 졸업유예(유보)생 신청 불가, 모집인원 미달시 2학년 재학생 선발 가능) □ 건강, 신상 등의 문제가 없으며, 해외인턴십을 통한 취업연계 및 전공능력 배양 등 소기의 목적 달성이 기대되는 재학생 □ 선발 제외자 : -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범죄사실이 있는 학생 - 휴학자, 졸업유예(유보)생 나. 선발방법 □ 선발인원 - 모집인원 범위내·외로 하며 학과별 참여학생 수 및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선발 - 신청자가 초과/미달되는 경우 선발인원 조정할 수 있음 □ 선발절차 및 수강지도 - 신청학생은 지원서 접수기간에 학과를 경유하여 사업단에 관련서류 제출 - 에세이, 면접을 통해 현장체험 대상자 선발 - 사업단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과 해당 학부(과)에 통보 - 사업단은 선발된 학생에게 국제교류본부 해당 과목 수강신청 지도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자기소개서 - 여권사본(미발급 자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발급받아 사본제출) - 기타 주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서약서(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장) - 국내외 현장연수(인턴십)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부경대학교 총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일어 에세이(주제 : Work style in Korea and Japan) - 지도교수 추천서 다. 선발자 의무사항 □ 국제교류본부에서 개설한 해당 과목(인턴십I-3) 이수 □ 인턴십 시행 전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안전교육 등) 참석
□ 예산액 : 90,000,000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국제협력) □ 예산집행계획 : 교육비(실습비), 보험료, 현지 학생지도 간담회비, 안전교육 및 OT자료 인쇄비 등 □ 지원금 : 1인당 3,000,000원 - 실제 경비에 준하여 지원 학생 수 조정 - 실습비, 실습관리비, 숙박료, 보험료 지원 (왕복항공료는 개인 부담) - 여권 및 비자발급비 등 부대경비는 지원하지 않음.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치료비는 실습현지에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개인별로 보험사에 청구해야함. - 사업단 지원은 “해외인턴십”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해당 기관 및 인턴십 관리기업 등에 직접 지급됨
□ 국제교류본부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중도포기, 학칙과 규정위배, 대학의 명예실추, 불성실 등 서약 위반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 체류국가와 현장실습기관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대학생으로서 품위 및 대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인턴십 중 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단에 연락함 □ 인턴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인턴십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외인턴십 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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