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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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해외인턴십(WIDE-BRIDGE) 신청 안내 (3,4학년)
작성일 2017-08-28 조회수 51
첨부파일 지원신청서류.zip

지원마감: 9월 17일(목) 17:00까지


학과사무실로 지원서류 제출


LINC+ 
해외인턴십(WIDE-BRIDGE) 지원 계획 안내

부경대학교 LINC+사업단

 

1

해외인턴십(WIDE-BRIDGE)

정의

해외인턴십(WIDE-BRIDGE)은 산학협력 친화형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사업단 참여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기업체(기관)에 4주 이상 파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함.

2

지원규모

지원 규모 : 90,000,000

지원 기간 : 2017.8.1.() - 2018.2.28.(), 파견 예정 일정 : 2018. 1.9() ~ 2.6()

지원 내용 해외인턴십(WIDE-BRIDGE) 90,000,000원 (30건 × 3,000,000)

경비 재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 국제협력 해외인턴십

 

3

사업개요

□ 국제교류본부 해당 과목 활용학생 자발적 과목 수강신청 후 학점 이수

교과목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지침

109632

인턴십I-3

3-0-4

160시간 또는 20일 또는 4주 이상 해외실습연중 실시

 

□ 실습기관 및 학기

일본후쿠오카와 큐슈지역 기업 연합회내 기업

Kyushu Association of Independent Entrepreneurs (AIE)

□ 인턴십 기간 : 4

□ 파견 예정 일정 : 2018. 1.9(). ~ 2.6().

□ 선발인원 : 30

4

추진일정

일정

추진사항

처리부서 등

2017.6.15()

기본계획 수립

사업단

6.20()

기본계획 심의

사업단 운영위원회

7.19.() - 22()

실습기관 및 산업체 방문, MOU 체결

사업단

8.1()

지원계획 심의확정

사업단 운영위원회

8.25()

지원계획 학과 안내 및 홍보

사업단 ⇒ 학과

8.28() - 9.21()

지원서 접수

학과 ⇒ 사업단

9.29()

실습대상자 확정 및 통보

사업단 운영위원회 ⇒ 학과

11.6(? 11.8()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신청자

11.13() - 11.15()

동계 계절학기 현금등록

교과목 신청자

11.27()

안전교육 및 OT실시

사업단 ⇒ 실습학생

2018.1.9.() - 2.6()

해외인턴십 실시

일본 후쿠오카 일대

2018년 2월 중

성과(이수학생 수만족도 조사 등조사

사업단

※ 사업단 및 해외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선발대상 및 선발방법

선발대상

□ 참여학부(소속 3, 4학년 재학생(휴학생졸업유예(유보)생 신청 불가모집인원 미달시 2학년 재학생 선발 가능)

□ 건강신상 등의 문제가 없으며해외인턴십을 통한 취업연계 및 전공능력 배양 등 소기의 목적 달성이 기대되는 재학생

□ 선발 제외자 :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범죄사실이 있는 학생

휴학자졸업유예(유보)

 

선발방법

□ 선발인원

모집인원 범위내·외로 하며 학과별 참여학생 수 및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선발

신청자가 초과/미달되는 경우 선발인원 조정할 수 있음

□ 선발절차 및 수강지도

신청학생은 지원서 접수기간에 학과를 경유하여 사업단에 관련서류 제출

에세이면접을 통해 현장체험 대상자 선발

사업단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학생과 해당 학부()에 통보

사업단은 선발된 학생에게 국제교류본부 해당 과목 수강신청 지도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여권사본(미발급 자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발급받아 사본제출)

기타 주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서약서(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장)

국내외 현장연수(인턴십)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부경대학교 총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일어 에세이(주제 : Work style in Korea and Japan)

지도교수 추천서

 

선발자 의무사항

□ 국제교류본부에서 개설한 해당 과목(인턴십I-3) 이수

□ 인턴십 시행 전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안전교육 등참석

 

 

 

 

6

사업단 지원

□ 예산액 : 90,000,000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국제협력)

□ 예산집행계획 교육비(실습비), 보험료현지 학생지도 간담회비안전교육 및 OT자료 인쇄비 등

□ 지원금 : 1인당 3,000,000

실제 경비에 준하여 지원 학생 수 조정

실습비실습관리비숙박료보험료 지원 (왕복항공료는 개인 부담)
□ 비용지원 내역 및 보험료 청구

여권 및 비자발급비 등 부대경비는 지원하지 않음질병 또는 상해 등의 치료비는 실습현지에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개인별로 보험사에 청구해야함.

사업단 지원은 해외인턴십을 위한 제반 경비로서 해당 기관 및 인턴십 관리기업 등에 직접 지급됨

 

7

지원금 환수 및 사업단 지원 사업 참여제한

□ 국제교류본부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중도포기학칙과 규정위배대학의 명예실추불성실 등 서약 위반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8

해외인턴십 참여 학생의 의무

□ 체류국가와 현장실습기관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대학생으로서 품위 및 대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인턴십 중 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단에 연락함

□ 인턴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인턴십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외인턴십 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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