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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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면허 취득 관련]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175
첨부파일 2010.5.23.이후 입학자용 .hwp

1.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입니다.
2.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2010학번이후)와 관련하여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를 탑재하였으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여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미달시 영양사 면허시험 응시불가

 

※ 2015년 5월 24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합니다.


※ 법정과목과 해당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되니 주의바랍니다.(단, 학점 합산은 가능)


'국시원홈페이지-영양사-서식모음-[영양사]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인정대학 목록' 참고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ExamFormDataView.aspx?SiteGnb=8&JobCod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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