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식품영양학전공

자격증소개

영양사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 2016년 제39회 시험까지 적용]

  •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 1. 관련 학과·전공·학위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다. 학위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2. 과목 및 학점이수(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해당 과목 및 학점은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영양사]-[서식모음] "영양관련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 됨)
  • ※ "1"에 해당하는 학과·전공·학위에서 "2"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2010년 5월 23일 이후 입학자 - 2017년 제40회 시험부터 적용]

  • 관련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 1. 관련 학과·전공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학부(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2. 과목 및 학점이수(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
    해당 과목 및 학점은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영양사]-[서식모음] "영양관련 이수(예정)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은 교양과목을 제외한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인정 됨)
  • 2-1. 현장실습 기준(신설)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은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의료기관,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 "1"에 해당하는 학과·전공에서 "2"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 ☞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2010. 5.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관련 학과 및 전공
    가.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나.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가, 나 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인정대학 목록 및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서식모음]에 게재
  • ※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④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양교사

  • 주최 교육부
    영양교사란? 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식행동 변화 유도에 필요한 지식을 연마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관리를 책임지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종전까지의 초/중/고등학교의 급식교사와 그 역할은 비슷하지만 지위와 처우가 한층 향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교사와 지위와 처우가 동등하긴 하지만 아울러 책임 더 막중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영양교사가 되기 이해서는? [학부과정]
    선발시기 :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학시
    지원자격 : 2학년 주간 재학생으로서 직전 2개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
    선발기준 : 적성/인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교직을 신청한 학생은 3학년부터 졸업까지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영양사 시험과 임용고시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위생사

  • 1. 위생사란
    - 음료수의 처리- 쓰레ㆍ 분뇨ㆍ 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 식품ㆍ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 기타 환경인자와 관련되어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위생사는 이상의 위생업무 중이화학 또는 생물학적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2. 응시자격
    위생사 및 위생시험시의 등급은 각각 1급, 2급이 있다.2급 위생사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급 위생사 또는 2급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급의 위생사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2급의 위생사 등의 면허를 받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자


식품산업기사

  • 개요
    식품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사회발전과 생활의 풍요로와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욕구도 양적인 측면에서 맛과 영양, 안전성 등을 고려하는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최상의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식품가공분야에서 기능업무를 담당할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 수행직무
    식품재료를 선택하고 선별, 분류하며, 만들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기계적,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며, 작업공정에 따라 처리정도 및 숙성정도를 관찰하고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도적 기능업무 수행. 또한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업무 수행.
  • 취득방법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90~1)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식품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업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 실기 : 식품생산관리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과목당30분)
    - 실기 : 작업형(6시간 정도, 배점 60점), 필답형(1시간 30분, 배점 4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출제경향
    - 식품의 일반성분 분석
    - 식품의 물리·화학적 품질검사
    - 식품응용미생물 및 식품위생관련 미생물 검사


보건교육사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돕는 전문직업인
  • 보건교육사가 하는일
    - 요구도 진단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리 , 건강증진환경 조성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 연구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보건교육사 응시자격(3급)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필수 5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1. 필수과목
    - 보건의료법규 ---> 식품위생법규
    - 보건교육방법론 --->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 보건학 ---> 공중보건학
    - 보건교육실습 ---> 영양사현장실습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지역사회영양학
    2. 선택과목
    - 해부생리학 ---> 생리학
    - 인간발달론 ---> 생애주기영양학
    ※ 식품위생법규,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공중보건학, 영양사현장실습, 지역사회영양학, 생리학, 생애주기영양학을 모두 이수한 학생만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목 및 문제
    ◇ 3급(4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 기타 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자격관리사무국 tel) 02-3156-1141~2 fax) 02-3156-1142
    - 홈페이지 : www.khe.or.kr


  • 임상영양사

    • 정의
      ① '임상영양사'란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영양 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를 말한다.
      ② '영양 치료'란 영양 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임상영양사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영양사 면허 취득자로서, 영양사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며(수련과정 포함),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영양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 (수련과정 포함)을 가지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국내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영양사 실무 경력을 가진 자
      ② 제1항의 1호에 명기된 임상영양교육과정은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교육과정의 내부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의 2호에 명기된 `영양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란 `영양' 관련 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의 3호에 명기된 `영양사 실무경력'은 1호와 2호에 준한다.
      ※ 자격시험은 연 2회(매년 6월 및 12월에 시행) 실시합니다.
    • 임상영양사 자격증 및 교육기관
      ※ 아직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으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이다.
      ①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교육과정
      1. 목적 : 환자나 일반인의 영양과 관계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전문적인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양사를 양성하고자 함.
      ※ 수료 후 자격기준에 의거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2. 대상 : 임상영양에 관심있는 회원
      3. 기간 : 년 30주
      4. 인원 : 60명(40명 미만시 폐강)
      5. 교육비 : 1학기당 45만원
      6. 문의처 : 대한영양사회 사업부 교육계(서울) 및 해당 지부 사무국


    산업보건영양사

    • 정의
      ① '산업보건영양사'란 근로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양사 를 말한다.
    • 산업보건영양사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보건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영양사 면허취득자로서, 영양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며(수련과정 포함),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산업보 건영양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보건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 련과정 포함)을 가지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산업보건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국내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영양사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 제1항 제1호에 명기된 산업보건영양사 교육과정은 대한영양사협회 산업보건영양사 교육과정의 내부규정을 따른 다.
      ③ 제1항 제2호에 명기된 '보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란 `보건' 관련 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의 3호에 명기된 '영양사 실무경력'은 1호와 2호에 준한다.
      ※ 자격시험은 연 2회(매년 6월 및 12월에 시행) 실시합니다.
    • 임상영양사 자격증 및 교육기관
      ※ 아직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으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이다.
      ①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교육과정
      1. 목적 : 환자나 일반인의 영양과 관계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전문적인 임상영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양사를 양성하고자 함.
      ※ 수료 후 자격기준에 의거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2. 대상 : 임상영양에 관심있는 회원
      3. 기간 : 년 30주
      4. 인원 : 60명(40명 미만시 폐강)
      5. 교육비 : 1학기당 45만원
      6. 문의처 : 대한영양사회 사업부 교육계(서울) 및 해당 지부 사무국


    조리사

    • 조리사 자격 시험에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요리 의 5종류가 있으며 조리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직접 음식점을 개업할 경우에도 필수이며, 자격증 하나로 전국에 있는 일부 전문대의 특별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 ① 자격요건 - 제한없음
      ② 시행 - 년 3회 이상
      ③ 시험과목 - 식품위생학, 공중보건학, 위생법규, 식품학, 조리원리 및 원가 계산
      ④ 시험주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www.hrdkorea.or.kr)


    식품위생직공무원

    • ① 각 시도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유망한 직종
      ② 97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의무급식이 실시됨에 이어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중ㆍ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 실시되는 관계로 앞으로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많은 인원의 채용이 예상
    • 1. 특징
      - 초ㆍ중ㆍ고교에서 급식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식품위생직 9급 공무원)
      - 식품위생직은 학교급식제가 정착 단계에 이르러 매우 활성화
      - 식품위생직은 각급학교 및 소속 학원에서 식단작성과 급식방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
    • 2. 응시자격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최종시험일 기준) : 만 18세~28세 이하
      - 최종시험합격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함(단, 경기도는 공고일 전 6개월 이상 거주자)